홍콩여행도 자유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가 홍콩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홍콩 역시 방문이 어려웠는데 최근 홍콩도 외국인의 입국을 열었기에
조만간 홍콩으로의 짧은 여행을 기대하면서 오늘 포스팅 시작합니다.

홍콩사람과 국제결혼
국내 유명 아나운서중에 홍콩사람과 결혼을 하여 홍콩 리펄스베이에 살고 있는 분이 있죠.
이처럼 우리 국민이 홍콩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가장 우선되는 절차는 혼인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우리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도 될 것이고 반대로 홍콩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처지나 사정이 다른만큼
결혼 당사자 두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여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느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든 국제법에 따라 각 국가의 혼인은 법률혼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먼저 혼인신고 방법
우리 국민은 홍콩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홍콩에서의 혼인신고를 위해서 국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우리 국민은 ①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② 혼인능력요건을 입증하는 서면을 준비하여 출국해야 합니다.
여기서 ①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은 기본증명서가 되고
② 혼인능력요건을 입증하는 서면은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한 문서는 국제법에 따라 영어로 번역. 공증된 뒤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홍콩에서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서면으로 인정된다는 점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에서 혼인신고는 통상적으로 그 나라의 관습법이 기본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관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생기는 점이 바로 이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왜 일률적이지 않느냐라고 따진다면 그 결과는 나만 손해일 뿐이므로
애초 준비 단계에서부터 부족함이 없는 준비가 가장 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홍콩에서의 원할한 혼인신고를 위해서 우리 국민은 ③ 주민등록등본 영문본과
외교부 발행 ④ 여권사본증명서도 함께 구비하여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콩 혼인신고
홍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혼인등록사무소(Marriage Registration & Record Office)를 방문
한국인의 위 ① ② ③ ④ 서류와 홍콩 배우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서 혼인신고 접수를 하고
결혼식 날짜에 두 사람은 다시 혼인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서약을 하시면 혼인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홍콩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홍콩 고등법원 또는 혼인등록사무소에서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증명서는 국내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실 분이라면 이 증명서을 홍콩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받아
국내로 가지고 오시면 가까운 시. 군. 구청 등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국내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분이라면 역시 이 증명서를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므로 국내 혼인신고를
갈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방법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국내에서 한국의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가족관계등 등록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되므로 홍콩사람은 국내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만 보내오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가족관계등 등록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홍콩사람은 ①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② 혼인능력요건을 입증하는 서면을 한국으로 보내오면 되는데
여기서 ①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은 출생증명서가 되고 ② 혼인능력요건을 입증하는 서면은 미혼증명서됩니다.
출생증명서는 Certified copy of on entry in a register or Birth 이고
미혼증명서는 Certificate of Unmarried 입니다.

주의사항
마찬가지로 홍콩의 문서가 우리 국내에서 법률적 서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홍콩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인증문서로 보내주셔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같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에 따라
한국인의 신분증과 외국인의 신분증 원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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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사람의 ① 출생증명서 ② 미혼증명서 ③ 여권 등이 있으면
우리 한국인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등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홍콩사람의 출석은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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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F-6 초청서류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이라면 결혼비자 F-6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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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민법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의사 합치만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비자 F-6은 자유의사인 혼인신고와는 달리 출입국관리법으로 혼인신고와는 상관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해진 법률적 요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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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국내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을 입국하고 또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심사 후 허가되는 것으로 요건이 미비할 경우 비자는 불허됩니다.
즉, 혼인신고는 했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과 체류가 허가되지 않으면 두 사람은 서류상 혼인만 했을 뿐
국내에서 정상적인 동거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결혼비자 F-6 불허되면
(한마디로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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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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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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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캡틴】는 일반적인 행정사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제 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퇴직하기까지 20여 년을 공항 국제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의 다양한 출입국 실무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 출입국 실무 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출입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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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실무경력 행정사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캡틴】
홍콩사람과 국제결혼 절차는 사람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저기 비용이나 비교하면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괜히 서로가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고 또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전문 행정사를 찾아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초청서류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행을 의뢰하므로써
공연한 것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일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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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문행정사라고 찾아 갔더니 이것 써와라 저것 써와라 시키는 행정사라면 전문가 아닙니다.
내가 다 써주고 내가 다 서류 준비할 것 같으면 행정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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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행정사 캡틴】은 흥정을 하는 장사치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절차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여기저기 비교를 하실 분이라면
애초부터【행정사 캡틴】를 찾지 않는 것이 서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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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공연히 여기저기 비용이나 비교하시려는 분이라면【행정사 캡틴】이 사양합니다.
또【행정사 캡틴】의 포스팅 내용도 읽지 않고 그저 제목만 달랑 보고 무작정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애시당초 다른 분을 찾으시고, 간절함과 진정성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행정사 캡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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