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결혼비자/결혼이민 F-6 비자

독일인과의 국제결혼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을 받기까지

캡틴짱 2023. 2. 10. 12:51

국제결혼 절차

국제결혼을 선택하시고 그 절차를 이어가시는 분들을 보노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국제결혼의 절차를 진행해간다는 것이 우리 내국인끼리의 혼인신고 절차와는 달리

생각처럼 절대 그리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절차가 복잡한 것은 각 국가마다의 관련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각 국가마다 행정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에서 혼인신고 방법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에서 혼인신고의 절차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인터넷 검색 등을 해 봐도 그리 어렵지 않게 설명되어 있기에 공연히 돈 들여가며 전문가를 찾을 필요없이

당사자 본인들이 직접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다가 이도저도 안되고

결국【행정사 캡틴】을 찾아오신 분도 여러번 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고 일부분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독일인과의 혼인신고

혼인요건구비증명서(결혼자격증명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독일인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셔야 서류 준비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창설적인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는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과 그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면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에 따라서 혼인 당사자 독일인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① 출생증명서를

또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②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을 본국의 관공서 또는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하여

그 서면을 대한민국의 시. 군. 구청 등에 첨부 제출하여야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 시 필요서류

독일인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구비할 서류
한국인
독일인
① 혼인신고서
② 신분증
③ 증인 2명
④ 막도장
① 여권
출생증명서
③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

 

 

독일인의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 발행

독일이 선진국이라해서 빠른 행정 처리를 기대한다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독일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 발급을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있는데

독일인의 출생신고지 주의 호적사무소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또한 달라지는 등 좀 복잡합니다.

따라서 독일인이 직접 호적사무소(Standesamt)에 혼인요건구비증명서(결혼자격증명서) 발행을 위한 서류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인의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 발행 구비서류
한국인
독일인
① 여권사본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
③ 주한 독일 대사관의 결혼요건증
(Declaration of Eligibility for Marriage, 미혼선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독일 호적사무소에서 이메일로 보내줌)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독일 호적사무소에서 이메일로 보내줌)
② 주한 독일 대사관의 결혼요건증
(Declaration of Eligibility for Marriage, 미혼선서)
③ 신분증 및 여권

우리 국민의 ① ② 서류는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으니 독일어로 번역과 공증을 거쳐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독일 호적사무소로 우편 발송하셔야 하고

그리고 ③ 결혼요건증(Declaration of Eligibility for Marriage, 미혼선서)의 경우

혼인당사자 두 사람은 서울역 앞에 위치한 주한 독일 대사관을 방문하게 되면 대사관측에서는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이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공증서면으로 미혼선서를 발행합니다.

 

 

④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독일의 호적관서에 요청하여

이메일로 받은 후 출력하여 작성하고 혼인 당사자들의 직접 서명과 함께 위 ① ② ③ ④ 서류 모두를

독일 호적관서로 우편 발송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면 독일의 호적관서 발행

독일인의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

독일은 원본 서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인터넷 발급 서류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서류 발급이나 외교부 아포스티유는 반드시 원본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주한 독일 대사관을 방문하여 '미혼선서' 라는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하며
모든 서류를 독일로 우편 발송하면 다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므로
이러한 과정으로 국내 혼인신고만도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독일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초청서류

국내에서 독일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독일인의 결혼비자 F-6 초청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혼인신고는 민법에 따라 혼인의사 합치에 의한 자유의사로 신고제에 불과하겠지만

결혼비자 F-6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제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와는 상관없이 법무부장관이 법령으로 고시한 요건 등이 미비할 경우

독일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은 허가되지 아니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결혼비자 F-6 불허

혼인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F-6 사증발급 신청에서 허가되지 않으면

위 법령에 따라서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기에

결국 그만큼 시간적 손해 및 비용적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행정사 캡틴】

 

 

【행정사 캡틴】는 일반적인 행정사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제 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퇴직하기까지 20여 년을 공항 국제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의 다양한 출입국 실무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 출입국 실무 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출입국 전문가입니다.

 

출입국 실무경력 행정사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캡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절차나 또 결혼비자 F-6 초청서류 준비에 있어서

여기저기 비용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괜한 선택의 실수로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손해를 보고 난 뒤

서로 감정만 상하는 일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 캡틴】은 장사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절차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여기저기 비교를 하실 분이라면

애초부터【행정사 캡틴】를 찾지 않는 것이 서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연히 여기저기 비용이나 비교하시려는 분이라면【행정사 캡틴】이 사양합니다.
또【행정사 캡틴】의 포스팅 내용도 읽지 않고 그저 제목만 달랑 보고 무작정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애시당초 다른 분을 찾으시고, 간절함과 진정성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행정사 캡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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