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결혼비자/결혼이민 F-6 비자

라오스 여성과 국제결혼 절차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초청서류 대행

캡틴짱 2023. 2. 9. 12:31

라오스 여성과 국제결혼 방향

최근 우리 국민의 라오스 국제결혼 동향을 살펴보면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소개와 맛선 그리고 결혼 절차는 그동안 많은 사고들로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주변 지인의 소개 또는 데이팅 앱 등에서 알게되어 교제를 한 뒤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두드러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라오스 국제결혼 절차

우리 국민이 라오스 여성과 국제결혼을 할라치면

가장 우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이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함은

우리 국내에서 먼저 진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라오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라오스의 행정절차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지는 이유로 ① 혼인신고 절차만도 수 개월이 걸린다는 점 ② 우리

국민이 제법 긴 기간을 라오스에 체류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③ 시간적 손해. 비용적 손해가 많다는 점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권장하는 바입니다.

단, 결혼 당사자의 사정이나 처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라오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우리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등

모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오니 각 자의 처지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오스에서 먼저 혼인신고 방법

국제사법 제36조에 따라서 우리 국민은 라오스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물론 출국 전에 우리 국민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적혼인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면을 발급하여 가지고 가셔야 할 것으로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③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영문 번역.공증과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인증

그리고 주한 라오스대사관의 인증을 받아 출국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우리 국민은 위 ① ② ③ 서류를 라오스에 주재한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증 서면으로 결혼무하자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합니다.

라오스 혼인신고 절차

결혼 두 사람은 함께 라오스 배우자의 거주지 마을이장(Village Authority Administration)인

나이반 또는 지역행정사무소(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를 방문하여

혼인사실에 대해서 신고하고

비엔티엔 정부청사 내 내무부(Interior Department)와 외교부(Foreign Affairs Department)

시 경찰청 이민국(Foreigner Management Department)을 방문하여

역시 혼인사실을 신고토록 합니다.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혼인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주어지고

승인이 되면 한번 더 비엔티엔시 정부청사를 방문하여 법무과와 행정과에 혼인등록 신고를 하므로써

라오스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는 종료됩니다.

그럼에도 라오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순번
절차
내용
1
한국인 배우자의 라오어 번역본 서류 법무부에서 공증
2
이장(Village Authority Administration: '나이반') 신고
이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마을 단위의 치안. 행정. 개발. 상부기관에 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임.
3
구청(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신고
4
관할 경찰 신고 및 인터뷰
5
비엔티엔 시청(Interior Department) 신고
6
비엔티엔 시 경찰청(Household Managment Department) 신고 및 인터뷰
약 1개월 소요
7
비엔티엔 시 경찰청(Foreigner Managment Department) 신고 및 인터뷰
약 1.5개월 소요
4개 부서 승인 절차(총 16단계로 알려짐)
8
외교부 신고
9
공안부 비엔티엔시 이민경찰 신고
약 1.5개월 소요
10
비엔티엔 시 경찰청(Foreigner Managment Depatment) 신고
11
비엔티엔 시 법무과 신고
12
비엔티엔 시 행정과(Interior Department) 혼인등록
결혼증명서 발급
※ 라오스 배우자가 지방 거주 시에는 상기 절차 외에 관할 주지사 승인 등 별도 철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 완료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의 결혼증명서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 진행

라오스에서 장시간에 걸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가 발급됩니다.

우리 국민이 라오스인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므로

라오스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라오스인의 법적혼인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① 출생증명서 ② 결혼증명서를

첨부 제출하면 국내에서의 혼인신고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같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에 따라

한국인의 신분증과 외국인의 신분증 원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라오스 배우자의 ① 출생증명서 ② 결혼증명서 ③ 여권 등이 있으면
우리 한국인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등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라오스인의 출석은 필요치 않습니다.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

우리 국민이 라오스인과 라오스에서 혼인신고를 할라치면

위에서 언급한 절차만으로도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한 시간적 손해나 비용적 손해 또한 부담될 수 밖에 없기에

라오스 국제결혼 절차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라오스인과 혼인신고

동일한 국제사법 법률로 라오스인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① 출생증명서를

라오스법에 따라 법적혼인능력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② 미혼증명서를 발행하여 한국으로 보내오면 됩니다.

따라서 라오스인은 지역행정사무소(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를 방문하여

자신의 ① 출생증명서 ② 미혼증명서를 발급하여 영어(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공증하고

라오스 외교부의 영사인증을 받아 우리나라로 보내오면서 ③ 여권도 함께 보내면 국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라오스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초청

라오스에서의 혼인신고나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의 혼인신고는

사실 위 포스팅을 잘 살펴만보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라오스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초청서류 준비에 있다 할 것으로

혼인신고는 민법에 따른 두 사람의 의사합치로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결혼비자 F-6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심사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허가사항이라는 점
특별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이유로 무조건 결혼이민 F-6 비자를 허가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마쳤음에도 서류가 미비하여 또는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등이 미비하여

라오스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이 불허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결혼비자 F-6 불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불허결정이 되면 위 법령에 따라 6개월동안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 손해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고 부수적인 비용적 손해도

감수하셔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문 행정사를 찾아 절차 모두를 의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행정사 캡틴】

 

 

【행정사 캡틴】는 일반적인 행정사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제 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퇴직하기까지 20여 년을 공항 국제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의 다양한 출입국 실무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 출입국 실무 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출입국 전문가입니다.

 

출입국 실무경력 행정사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캡틴】

인터넷에서 정보 좀 알아볼라치면 누구나 다 전문가라고 합니다만,

사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출입국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인지에 대한 검증은 없습니다.

그냥 자칭 스스로 전문가라고하니 전문가인 것이 온라인의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행정사 캡틴】은 장사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절차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여기저기 비교를 하실 분이라면

애초부터【행정사 캡틴】를 찾지 않는 것이 서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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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초청과 비자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행정사 캡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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