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국제결혼의 동향
모로코 국제결혼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되어
당사자간의 채팅과 영상통화 등으로 직접 결혼에 까지 이른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 우리 한국인 여성의 모로코 남성과의 국제결혼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우리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모로코 남성과의 인연으로 결혼에 이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경우는 모로코인이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기에 절차진행이나 결혼비자 F-6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 역시 어려움이라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이라면 결혼비자 F-6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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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민법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의사 합치만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비자 F-6은 자유의사인 혼인신고와는 달리 출입국관리법으로 혼인신고와는 상관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해진 법률적 요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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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국내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을 입국하고 또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심사 후 허가되는 것으로 요건이 미비할 경우 비자는 불허됩니다.
즉, 혼인신고는 했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과 체류가 허가되지 않으면 두 사람은 서류상 혼인만 했을 뿐
국내에서 정상적인 동거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결혼비자 F-6 불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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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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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F-6 사증발급 신청에서 허가되지 않으면
위 법령에 따라서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기에
결국 그만큼 시간적 손해 및 비용적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출입국 전문 행정사를 찾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들
사람마다 각기 저마다의 사정이 다르고 처지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전문 행정사 선임에 드는 비용을 아껴보고자 인터넷 뒤져가며 정보를 찾아
힘들게 직접 혼인신고를 하고 또 결혼비자 F-6 초청서류를 갖춰 신청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노출되어 있는 결혼비자 F-6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 역시 자신의 사정이나 처지가 다른 사람의 사례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으로
자신에게 맞는 사정으로 서류를 꾸며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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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주의할 점은 10명 중 3~4명은 결혼비자 F-6이 불허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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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공사례들 소개
국내에서 성매매로 경찰 단속되어 우리나라에서 강제추방 당한 모로코 여성의
결혼비자 F-6 허가 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zhang/222862548262
강제추방된 모로코 여성과 결혼_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사례
강제퇴거된 모로코 여성과 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최근 우리 국민들의 국제결혼 동향을 살펴보면 ...
blog.naver.com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경찰 단속되어 우리나라에서 강제추방 당한 모로코 여성의
결혼비자 F-6 허가 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zhang/222767547698
부산_모로코 여성분과 결혼 G1비자_불법체류자 추방된 모로코 여성 초청
허위난민 신청 G-1 비자 및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모로코 여성과 결혼 대한민국 국가자격 행정사로 가장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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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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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캡틴】는 일반적인 행정사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제 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퇴직하기까지 20여 년을 공항 국제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의 다양한 출입국 실무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 출입국 실무 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출입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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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실무경력 행정사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캡틴】
모로코 국제결혼 절차 사람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저기 비용이나 비교하면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괜히 서로가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고 또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주변에서 전문 행정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문 행정사라면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초청서류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괜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일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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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문행정사라고 찾아 갔더니 이것 써와라 저것 써와라 시키는 행정사라면 전문가 아닙니다.
내가 다 써주고 내가 다 서류 준비할 것 같으면 행정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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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행정사 캡틴】은 흥정을 하는 장사치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절차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여기저기 비교를 하실 분이라면
애초부터【행정사 캡틴】를 찾지 않는 것이 서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난민신청 불법체류 등의 모로코 여성과 국제결혼으로【행정사 캡틴】를 찾는 것은
허위난민에 따른 법률적 처분을 해소하고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발급 허가의 가능성을 높히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사증발급 거부. 불허처분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함이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손해와 시간적 손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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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공연히 여기저기 비용이나 비교하시려는 분이라면【행정사 캡틴】이 사양합니다.
또【행정사 캡틴】의 포스팅 내용도 읽지 않고 그저 제목만 달랑 보고 무작정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애시당초 다른 분을 찾으시고, 간절함과 진정성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행정사 캡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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