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결혼비자/결혼이민 F-6 비자

성매매로 강제추방된 모로코 여성과 결혼_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허가사례

캡틴짱 2023. 1. 27. 10:29

성매매로 강제퇴거된 모로코 여성과 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최근 우리 국민들의 국제결혼 동향을 살펴보면 모로코 국제결혼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가 데이팅 앱에서 알게되어 채팅과 영상통화 등으로 교제를 하고 혼인을 하게 된 경우로

실상 모로코 국제결혼이라면 우리 한국인이 모로코로 출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모로코국제결혼절차

 

모로코 국제결혼의 특징

모로코는 해외에서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국에서만의 혼인신고를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국민이 모로코 여성분과 우리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로코에서는 우리나라의

혼인신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모로코의 법률적 혼인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물론 모로코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상관없겠으나 모로코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모로코 법원 허가 등 상당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셔야만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모로코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허가절차로 혼인신고가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실무 경험이 없다면
진행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구체적인 안내 역시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보면 모로코 현지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안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안내가 아닐 뿐더러, 제법 많은 분들이【행정사 캡틴】의 포스팅을
도용하여 적어둔 것이라는 점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모로코혼인신고절차

 

모로코 혼인신고 절차

모로코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 행정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는 점은 유념하세요.

 

https://blog.naver.com/izhang/222730213340

 

모로코 여성과 국제결혼 모로코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 F6 초청

모로코 국제결혼 우리 국민의 인식과 접근성 우리 국민들의 모로코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아졌습...

blog.naver.com

 

우리나라에서 강제추방된 모로코 여성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진행

우리 국내에는 제법 많은 모로코 국적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거나 혹은 허위난민 신청으로 G-1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면서

흔히 말하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시는 모로코 여성분들 또한 제법 많습니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 엔데믹으로 경찰 단속이 실시되면서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고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겨져 강제추방된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성매매로 단속된 모로코 여성

 

우리 한국인과 결혼 사례

위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성매매로 경찰에 단속된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로 그 신변이 인계됩니다.

출입국에서는 사범조사를 거쳐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추방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추방 후에는 대부분 입국금지 처분도 함께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모로코 여성은 SNS 데이팅 앱에서 한국인을 알게되어 채팅과 영상통화로

진지한 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위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사증으로 우리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해서 G-1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던 중에 성매매를 하였고

더군다나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국내에서 허위난민 신청 사실과 또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죄 사실 등으로

결혼이민 F-6 비자가 허용되기는 너무 어려운 사정이라 할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인 배우자의 진지한 결정과 이 혼인의 진정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강제추방된 모로코 여성의 초청

 

대한민국 혼인신고

우리 국민이 모로코 국적 외국인과 한국에서 한국의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국제사법 제36조와 대한민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창설적인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는 외국인인 혼인 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과 그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면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 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은 ① 출생증명서가 되고

모로코인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모로코 여성의

② 미혼증명서 또는 모로코 결혼증명서가 됩니다.

즉, 모로코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모로코 결혼증명서가 혼인성립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우리 국내에서 혼인신고 시 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로코 미혼증명서

 

모로코 결혼증명서

 

국내 혼인신고 주의사항

모로코에서 발행한 문서는 아랍어입니다. 이를 모두 영어로 번역 공증하여

모로코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면이여야 비로소 우리 국내에서 통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같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에 따라

한국인의 신분증과 외국인의 여권 원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결론적으로 모로코 여성의 ① 출생증명서 ② 미혼증명서 ③ 여권 등이 있으면
우리 한국인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등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모로코인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로 당사자의 여권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모로코 여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이 해결을 위해서는【행정사 캡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전문행정사 행정사캡틴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누구나 다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포스팅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례들만 이야기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점이【행정사 캡틴】과 다른 점으로 전문 행정사로써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방된 모로코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초청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했다거나 성매매 혹은 마사지업소 등에서 일하다가 체포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는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비자 F-6을 쉽게 허용하지는 않기에

우리나라에서 강제추방된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 F-6으로 초청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내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고 그 사실에 대한 철저한 소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외국인의 반성도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비자 허가의 중요한 촛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행여라도 비용 등을 비교하면서 어설프게 행정사를 찾게 되면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손해보고 비용은 비용대로 손해를 보게된다는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혼비자 F-6 초청서류

 

한 사람의 결혼이민 F-6 초청서류 일체입니다.
모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준비된 서류들입니다.
이에 전문 행정사 선임 비용부터 비교하시려는 분이라면 차라리 직접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행정사 캡틴】

 

행정사캡틴은

 

【행정사 캡틴】는 일반적인 행정사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제 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퇴직하기까지 20여 년을 공항 국제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의 다양한 출입국 실무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 출입국 실무 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출입국 전문가입니다.

 

출입국 실무경력 행정사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캡틴】

우리나라에서 강제추방된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 F-6으로 초청하시면서

【행정사 캡틴】를 찾는 것은 해당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발급 허가의 가능성을 높히기 위해서이고

더불어 사증발급 거부. 불허처분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함이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손해와 시간적 손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연히 여기저기 비용이나 비교하시려는 분이라면【행정사 캡틴】이 사양합니다.
또【행정사 캡틴】의 포스팅 내용도 읽지 않고 그저 제목만 달랑 보고 무작정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애시당초 다른 분을 찾으시고, 간절함과 진정성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행정사 캡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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