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서 튀르키예 국가명 변경
오래 전부터 터키인들은 자국을 튀르키예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널리 쓰인 터키라는 국명은 영어식 표현으로 칠면조라는 뜻이 있고
멍청한 사람. 겁쟁이 등의 뜻도 있어 국가의 이미지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아 터키인의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반영하는 튀르크인의 땅을 의미하는 튀르키예로 국가명을 변경한 것이라 합니다.

튀르키예(터키)는.,
튀르키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대로 아시아와 서양을 잇는 국가로
서아시아와 남유럽에 걸쳐있는 국가로 서쪽의 3%는 유럽에 속하며 동쪽의 97%는 아시아에 속합니다.
더불어 잘 알려진대로 터키인의 97%가 이슬람을 종교로 하는 종교국가로 아무래도 종교적
문화를 벗어날 수 없어 터키인과의 국제결혼은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 국제결혼이라면 원칙적으로 양 국가에서의 혼인신고가 기본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이 터키인과 국제결혼을 하려할 때 그 혼인신고는 어느국가에서 먼저 하든지
큰 상관은 없겠으나 우리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지출 등 현실적 사정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터키보다는 우리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터키 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자 할 때
우리 국민이 직접 터키를 방문해야 하는 부담과 상당한 서류를 번역. 공증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터키 현지에서의 건강검진 등 비교적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면
우리 국민이 터키인과 국내에서 한국의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국제사법 제36조에 따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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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창설적인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는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과 그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면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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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혼인 당사자인 터키인은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로 ① 출생증명서(Nufus Ksyit Ornegi)를
그리고 터키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② 미혼증명서(Evlilik Ehliyeti)를 발급하여 한국으로 보내오도록 하면 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같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에 따라
한국인의 신분증과 외국인의 신분증 원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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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인 배우자의 ① 출생증명서 ② 미혼증명서 ③ 여권 등이 있으면
우리 한국인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등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터키인의 출석은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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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의 혼인신고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혼인신고
우선 이 경우는 터키인이 우리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터키에서의 혼인신고는 서울에 소재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국민이 굳이 터키까지 출국할 필요없이
국내에서 양국의 혼인신고를 모두 마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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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문가라면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는 것이 진짜 전문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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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혼인신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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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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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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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여권사본 ⑤ 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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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권사본 ② 신분증사본 ③ 미혼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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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하여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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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배우자 초청
결혼비자 F-6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배우자의 결혼이민 F-6 비자발급에
모든 역량을 기우려야 할 것으로 혼인신고와 비자는 별개의 법률로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 다들 아실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F-6 사증발급을 위해서는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매년 법령으로 고시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결혼이민 F-6 비자는 무조건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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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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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결혼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심사결과 불허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위 법령에 따라 6개월 동안 재신청이 금지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적 손해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것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손해를 방지하려면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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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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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캡틴】는 일반적인 행정사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제 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퇴직하기까지 20여 년을 공항 국제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의 다양한 출입국 실무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 출입국 실무 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출입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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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실무경력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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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인과의 국제결혼 절차나 혹은 터키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비용부터 비교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사는 또【행정사 캡틴】은 장사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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